한국은 예의지국이고 한국인은 유교적 배경으로 노인을 (경로우대석) 공경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나이들면 처벌받는 사회'라는 것이다.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정년퇴직제도는 나이를 이유로 노동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처벌이고, 임금피크제는 나이 듦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는 경제적 처벌이고, 재고용/재취업 정책 역시도 저임금 노동을 감수하게 하는 경제적 처벌이고, 직장 내 연령차별과 배제로 인한 자존감 저하, 우울감, 소외감은 정서적 처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나이 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법적 처벌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처벌을 감수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나이 들면 처벌받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뭔가?
첫째, 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 다만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의 권리는 일반 성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에 추가하여 노인의 특성과 관련되는 권리(예: 장기요양보호 수급권, 자기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권, 이동의 자유, 말기 보호, 존엄사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 인식 개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연령주의를 배격하고, 학교와 직장 등에서 세대 공존 교육을 시행하고, 대중매체는 노인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해야 한다.
셋째, 세대 간 접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장유유서 문화 속에 노소의 분리, 즉 세대별 분리가 아직도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이다. 이러한 세대 간 분리는 세대 간의 이해 부족과 협력 부족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과 노인차별을 심화해왔다. 직업, 교육/학습, 사회봉사,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활동 영역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고령자 스스로의 주체성 강화도 필요하다. 노인도 스스로 노력하여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들이 자기 삶과 권리에 대해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오늘 노인을 외면하면, 내일의 나도 외면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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