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사, 언론인 등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4만9천원어치 밥을 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청탁금지법이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과거 검사들에게 청탁성 뇌물을 많이 주었고 이들이 뻔뻔하게 처벌받지 않고 있어서 만든 법입니다. 물론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위에서 담당합니다. 법을 개정하고, 해석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금 권익위는 윤석열대통령의 정식 부인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끄럽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원장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기자들에게 발표할 때 나온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 잠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돈에 관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5만원으로 인상됐는데 또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추석, 설날 명절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날짜가 지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9월 22일까지 마지막 날짜로 돼 있는데 혹시나 9월 23일에 이러한 선물을 준다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그거 좀.
<답변> 날짜까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날짜가 픽스가 돼 있... 정해져 있다면 아마 그 날짜를 지키셔야 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질문> 그러면 그 날짜 지나서 선물하게 되면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거네요? <답변> 네,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답변드리면 지금 확인하니까 발송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4. 질문에서 추석 명절 때 농수산물 선물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상향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선물을 상시 15만원까지만 가능한데, 명절기간에만 특별히 30만원까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5. 한편으로 보면, 이번 명절에 29만 9천원짜리 명절 선문를 해도된다는 말이지요. 특별히 기간을 선정해서 얼마까지 해도 된다는 말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많겠습니다만, 삐딱하게 보면 청탁 안심 가액을 법으로 정해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6.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탁, 그거 필요한가요? (부정청탁 말고 긍정청탁)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이득일 것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저런 청탁을 한 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식으로든 받게 된다면,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청탁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각자의 여건과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게 선물하실 분들은, 서두르세요!
발송일 기준 잊지마시고요.
7. 혹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시려면,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서면신고서에 신고자 실명과 함께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 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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