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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이별에 대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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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교제폭력 뉴스 검색(다음)

 

남녀간의 만남에서 어느 한 쪽이 이별을 원하는 경우, 다른 한 쪽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을까?

 

사귐과 사랑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냐고?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아뭏든, 사귀는 사람의 관계에서 발전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어느 한 쪽이 이별을 원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별을 거부할 수 있을까?

남녀간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외도를 한 남성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것을 법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료 이미지 ⓒ어도비스톡

 

 

최태원 이혼 소송에서 확인된 문제

 

언론 보도를 보면, 재판부는 최태원이 2013년 노소영에게 보낸 옥중편지와 2015년 세계일보에 보낸 공개편지, 2019년부터 김희영과 한 공식활동 등을 크게 문제 삼았다. 노소영과 법률혼 상태에서의 이 행위들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무시한 태도’이므로 그 위법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결국 이례적인 위자료 20억원 판단의 핵심 논거는 ‘일부일처제 위배’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과로 원인을 설명하는 우를 범했다.

최태원은 일부일처제를 무시해서 노소영과 결혼을 유지한 채 김희영을 만나는 불법행위를 범한 게 아니라, 이혼이 도무지 실현되질 않아 부득이 일부이처의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이 발생하기 이미 오래전에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거듭 이혼을 요청했고, 둘은 장기간 별거 상태였다. 공개편지만으로도 확인되는 내용이고, 현 이혼소송도 최태원의 청구로 시작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기혼자의 부정행위인 듯하나, 그 원인이 ‘이혼을 원함에도 제도상 할 수 없었음’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 최태원이 일부일처제를 위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반대 시 이혼할 권리가 없’는 현행 민법 규정에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귀책이 있는 쪽에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른다. 선진국들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한쪽이라도 원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파탄주의를 따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책주의를 따르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2015년 대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더 이상 이혼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파탄주의 허용 취지의 소수의견(6인)이 있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사랑을 택한 대신 평생 불륜 딱지 달고 살게 해주겠어.” 다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오로지 복수와 괴롭힘을 위해, 껍데기만 남은 결혼을 억지로 유지하며 상대방을 본의 아닌 부정행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결혼제도의 정의일까. 법과 제도가 심장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어쩌면 현 유책주의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국가권력을 과도하게 개입시키는 실질상 이혼 금지 제도로서, 간통죄나 호주 제도와 같은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할지 모른다.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