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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서 일어나는일

식약처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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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4년 5월 24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 정동야행 푸드트럭존 현장을 방문, 식품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식약처 푸드트럭 현장방문

 

※참고: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 2023년 '규제혁신 2.0'에 이어 올해 '규제혁신 3.0'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혁신 3.0'에는 푸드트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류 판매 포함)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다류(차종류)ㆍ아이스크림류ㆍ분식ㆍ빵ㆍ떡ㆍ과자 등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했다.

 

올 8월이면 우리나라에서 푸드트럭이 합법화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소형트럭의 합법적 구조변경과 영업신고가 가능해졌다. 당시 푸드트럭은 정부 규제개혁의 간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추가조치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푸드트럭은 규제를 벗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푸드트럭은 여전히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푸드트럭을 산업으로 일궈보겠다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실험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뭐가 문제인 걸까. (출처 더스쿠프)

 

 

유경석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장은 이렇게 말했다. "통계에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처럼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사실 1년 내내 하는 이들은 별로 없어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여름엔 너무 더워서 접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각종 행사와 축제가 넘치는 봄ㆍ가을이 성수기인데, 이때 푸드트럭이 모여들면서 경쟁이 심해지죠."

그는 답답한 듯 말을 이어갔다. "가령, 대학교 축제의 경우엔 어마어마한 웃돈이 붙어요. 하루 입점료가 80만원, 10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웃돈을 내고 입점한 푸드트럭에 가격경쟁력이 있을 리 없죠. 당연히 바가지요금으로 이어지기 일쑤예요. 경쟁에서 밀린 일부는 불법영업의 길에 빠져들곤 합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푸드트럭 현황

※ 참고: 푸드트럭 업계에서 불법영업의 유혹은 작지 않다. 합법 푸드트럭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메뉴만 팔아야 하는데, 불법 푸드트럭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다. 불법 푸드트럭을 감시하는 단속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다. 푸드트럭이 합법화한 후 줄곧 터져 나온 요구다. 요약하면 이렇다. "불법에서 합법으로 넘어왔으면 '법이 정한' 영업구역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게 없다." 

 

결국 '표면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장사할 만한 곳'은 적으니 그런 곳을 더 공급해 달라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지자체다. 실질적인 허가권을 갖고 있어서다.

 

푸드트럭 규제개혁 과정

 

문제는 푸드트럭을 잘 아는 지자체 인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초기 푸드트럭 규제개혁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교체된 지 오래다. 각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을 지원하던 핵심부서(규제개혁과 등)도 사라진 곳이 많다.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하혁 협회장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모든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면서 이렇게 제언했다.

"사실 지자체들이 개별로 공고하는 영업허가 장소만이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그것만으로도 영업장소를 더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용 앱을 만들어서 이런 영업허가 장소들을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예약을 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면 관리도 잘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면서 하 협회장은 "푸드트럭은 단순히 자영업자 몇명 늘리는 효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유통 전반을 활성화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